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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신청 대상과 1661-2642 콜센터·온라인 접수 방법

생활정보 · 2026-09-22 · 약 4분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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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전국 공동주택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61-2642) 전화를 통해 접수하면 전문가 전화상담과 현장진단 및 소음측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신청 대상: 전국 공동주택 거주자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하고 당사자 간의 이해와 분쟁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한국환경공단 출처).

공식 안내에 규정된 신청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거주자입니다.

전국 공동주택 거주자라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와 분쟁 해결을 위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및 1661-2642 전화 접수 경로

온라인 홈페이지와 유선 전화를 통한 이원화 접수 창구를 표현한 설명용 예시 그래픽
설명용 생성 이미지: (사진: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웹사이트와 콜센터 전화를 통한 두 가지 공식 민원 접수 경로를 보여주는 설명용 예시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온라인과 전화 두 가지 공식 채널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한국환경공단 출처).

  • 온라인 접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or.kr)
  • 전화 접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콜센터(1661-2642)

온라인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1661-2642 콜센터 전화를 통해 직접 접수가 가능합니다.

콜센터 전문상담과 현장진단·소음측정 지원 범위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전문가 상담과 현장 측정을 바탕으로 분쟁 해결을 지원합니다(한국환경공단 출처).

  • 콜센터 업무: 층간소음 저감 및 분쟁 시 대처방안, 해결사례 제시 등의 전문상담으로 고충 해결
  • 현장진단 및 측정 서비스: 분쟁현장 방문을 통한 민원별 맞춤 상담 및 대처 방안 제시,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한 소음측정·분석 서비스 제공

당사자 간 자체 대화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1661-2642 전문상담을 통해 대처 방안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진단 및 소음측정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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