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세대원 특성 8가지 기준 중 하나를 동시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도 모집 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신청 시 2027년 5월 31일까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구원수별 지원 금액과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 소득 기준과 세대원 8가지 특성 요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동시에 주민등록표상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이 다음 8가지 특성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노인: 61.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19.01.0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 임산부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포함한 세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 중 위 8가지 특성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지원 금액과 사용 기간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모집 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면 2027년 5월 31일까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가구원수별 바우처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1인 가구: 29만 5,200원
- 2인 가구: 40만 7,500원
- 3인 가구: 53만 2,700원
- 4인 이상 가구: 70만 1,300원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장시설 급여 등 지원 제외 대상 및 타 복지 중복 유의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장 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또한 타 에너지 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을 경우 지원 금액이 대폭 줄어들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따라서 타 에너지 복지 정책의 수혜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가구는 신청 전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행정복지센터·복지로 신청 방법과 기존 수혜자 자동 재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대리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연도에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았고 소득과 가구 특성에 큰 변화가 없다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행정망 조회를 통해 자동으로 재신청이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소득 및 세대원 특성에 변동이 없는 기존 수혜자는 자동 갱신되지만, 신규 대상자나 자격 변동이 있는 가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신청을 마쳐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