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산정된 지역건강보험료가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보다 많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일 때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이 승인되면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종전 직장 수준의 보험료가 적용되며, 퇴직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목차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자격 조건과 적용 기간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례 규정으로 가입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여러 직장을 거쳤더라도 퇴직 전 18개월 내 직장 유지 기간의 합산이 1년 이상이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재취업한 경우에도 기준은 동일합니다. 최종 사용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야 임의계속 재가입이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법인대표자,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임의계속가입 적용 기간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통산 직장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개인사업장 대표자인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과 접수 방법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법정 기한인 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입자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본인에게 국외출국, 군입대, 시설수용, 병원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다만 추후 가입자가 사실을 거부할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초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공단에 신청해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보험료 산정 기준과 2개월 미납 취소 주의점
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 평균에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험료 중 50%를 경감한 후 부과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으로 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구조입니다.
가입 후에는 보험료 납부 일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최초 임의계속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임의계속가입 자격 취득이 취소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최초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 취득이 취소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시 소급 탈퇴와 피부양자 취득 처리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등으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거나 변경된 임의계속가입자가 시작월 초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자 탈퇴(소급자격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변경된 월의 초일로 임의계속가입 소급자격상실 처리가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임의계속가입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 변동될 때는 별도의 탈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만으로 피부양자 사유발생일로 소급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변경된 시작월 초일부터 90일 이내에 탈퇴를 신고해야 해당 월 초일로 소급 상실 처리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최종 판단 기준
퇴직 후 새로 산정된 지역건강보험료가 종전 직장 보험료(최근 12개월간 평균 보수월액 기준)보다 높은 퇴직자에게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합니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직장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이 통산 1년 미만이거나 개인사업장 대표자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산정된 지역보험료가 임의계속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도 가입 실익이 없으므로,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확인한 뒤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