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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2026, 보이스피싱 24시간 계좌동결과 해제법

생활정보 · 2026-09-12 · 약 13분 · 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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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문자 링크를 잘못 눌러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을 때는 본인 명의 모든 계좌의 출금을 연중무휴 24시간 즉시 중단시키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실행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이용하면 제1금융권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까지 본인 명의의 수시입출금 계좌를 한 번에 동결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보도자료

악성 앱 설치나 신분증 사진 유출이 의심되는 급박한 순간에 어떤 경로로 계좌를 묶고 차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금융사기범에게 개인정보나 금융 인증정보를 탈취당했을 때,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기관의 출금 기능을 일시에 잠그는 피해 예방 시스템입니다.

중앙의 잠금장치로 모든 연결된 은행 출금 통로가 일시에 차단되는 구조 다이어그램
(사진: AI 생성 이미지 · kie.ai qwen/text-to-image)

사기범이 피해자의 명의로 신규 대출을 받거나 오픈뱅킹을 통해 타행 자금을 한곳으로 모아 인출하는 행위를 사전에 전면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기범 계좌 정지와 본인계좌 동결의 차이점

보이스피싱 대처 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은 '본인 계좌 방어'와 '사기범 계좌 피해구제'의 차이입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잠그는 예방 조치입니다.

반면 이미 사기범의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한 상황이라면 즉시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연락하여 상대방 계좌에 대해 피해구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회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등록 시 전면 차단되는 거래 범위

지급정지가 설정되면 일반적인 창구 출금은 물론 전자금융을 통한 거의 모든 출금 및 이체 거래가 즉시 중단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기준에 따라 오픈뱅킹을 통한 타행 이체, 등록된 자동이체 출금, 체크카드 결제, 간편결제 충전, 펌뱅킹 거래가 모두 정지됩니다.

구분 정상 이용 상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등록 상태
오픈뱅킹 출금 타 금융사 앱에서 잔액 이체 가능 전면 차단
자동이체 출금 카드값, 공과금, 보험료 정상 인출 출금 차단 (연체 주의)
체크카드 결제 온·오프라인 결제 승인 승인 거절 (결제 불가)
계좌 입금 거래 타인이 내 계좌로 송금 가능 정상 입금 가능 (출금만 정지)

단, 입금 거래는 정상적으로 처리되므로 급여나 타인의 송금을 받는 것은 유지되며 오직 잔액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경로만 차단됩니다.

정지 가능한 금융권 및 수시입출금 계좌 대상

지급정지 대상은 시중은행(제1금융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수협, 상호금융(제2금융권)과 주요 증권사까지 포함됩니다.

본인 명의로 개설된 수시입출금식 계좌와 금융투자상품 계좌 전체를 일괄 선택하거나, 의심되는 특정 금융사 계좌만 선택하여 지급정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 금융권 일괄 지급정지를 선택하여 모든 출금 통로를 닫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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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카운트인포에서 24시간 즉시 신청하는 방법은?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는 주말이나 심야 시간대와 관계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계좌를 선택하고 간편하게 일괄 정지 신청을 누르는 모습
(사진: AI 생성 이미지 · kie.ai qwen/text-to-image)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웹사이트와 모바일 전용 앱(어카운트인포)을 통해 연중무휴 24시간 실시간 등록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실시간 일괄지급정지 순서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한 신청이 가장 신속합니다.

  1. 어카운트인포 앱 실행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2. 메인 화면 메뉴 중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항목을 선택합니다.
  3. 조회된 본인 명의 계좌 목록을 확인하고, '전체 계좌 선택' 또는 원하는 계좌를 지정합니다.
  4. 지급정지 신청 버튼을 누르고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즉시 모든 계좌의 출금이 잠깁니다.

PC 홈페이지를 활용한 계좌 선택 정지 절차

스마트폰이 악성 앱에 감염되어 조작이 위험한 상태라면 안전한 PC 환경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금융결제원 페이인포(payinfo.or.kr)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상단 메뉴의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로 이동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로그인을 거치면 보유 계좌 현황이 한눈에 표시되며,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즉시 정지 등록이 완료됩니다.

야간이나 긴급 상황 시 고객센터 유선 접수 경로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긴급 상황에서는 거래 중인 개별 금융회사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본인확인 후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은행 및 금융결제원 상담센터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급정지 전용 핫라인을 24시간 운영하므로 상담원 연결을 통해 신속히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는 폰으로는 금융 앱을 켜지 말고 다른 안전한 PC나 가족의 단말기를 이용해 신청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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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등록 후 정상 거래로 해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계좌 동결 후 위험 상황이 해소되어 다시 통장을 사용하려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단, 해제는 신청과 달리 보안상 엄격한 제약이 따릅니다.

은행 창구에서 실물 신분증을 확인하며 계좌 지급정지 해제를 처리하는 은행원과 고객
(사진: AI 생성 이미지 · kie.ai qwen/text-to-image)

금융사기범이 계좌를 강제로 풀어 자금을 탈취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괄지급정지 해제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에서 일괄 해제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시 필수 준비물

등록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유효한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장 사본이나 거래 인감(또는 서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 절차가 엄격하므로 모바일 신분증보다는 실물 신분증 지참이 권장됩니다.

개별 은행별 순차 해제 및 유의사항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를 한 번에 묶었더라도 해제는 각 금융회사별로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은행, B은행, C증권사의 계좌가 정지되었다면 세 기관의 영업점을 각각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해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급여 수령이나 대출이자 납부처럼 급하게 출금이 필요한 주거래 은행을 먼저 방문하여 순차적으로 해제하는 방식으로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기범 계좌 송금 시 112·1332 연계 후속 조치

만약 이미 사기범에게 돈을 이체한 뒤 본인 계좌를 묶은 상황이라면 지급정지 해제에 앞서 피해금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송금한 은행에 제출하고, 피해구제 신청서를 접수해야 사기 이용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 범위 내에서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계좌 해제는 비대면 일괄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챙겨 금융사 영업점을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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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대출 이자나 공과금 자동이체도 막히나요?

네, 자동이체와 펌뱅킹을 포함한 모든 출금 거래가 전면 중단되므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기간 동안 카드 대금 결제나 대출 원리금, 공과금 자동납부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위험이 해소된 후 주거래 계좌를 우선 해제하거나 해당 금융사에 수기 납부 방식을 문의해야 합니다.

Q2. 지급정지를 해제할 때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는 불가능한가요?

금융사기범의 임의 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비대면 일괄 해제는 법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해제를 원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고 각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창구 직원의 본인확인을 거쳐야 정상 거래로 복구됩니다.

Q3. 이미 사기범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본인계좌 정지만으로 해결되나요?

본인 계좌 정지는 추가 피해만 막을 뿐이므로, 즉시 112나 1332로 상대방 계좌 지급정지를 별도 요청해야 합니다.
송금된 자금의 유출을 막으려면 사기범의 수취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나 경찰청에 긴급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피해구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스미싱 링크를 눌렀거나 신분증 사진이 노출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실행하여 2차 금융 피해를 원천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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